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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위반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1, 2025.1.3> 1. 어업감독 공무원의 경우 가. 위반사실 확인서 나. 진술조서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

별지 제3호서식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행정처분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
    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

별지 제4호서식

경고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행정처분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

별지 제5호서식

어업등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행정처분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0.8.28>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행정처분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시정완료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 단속상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28>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23, 2020.8.28>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