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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다. <개정 2017.11.16> 1.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목의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별지 제5호서식

양곡가공업 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

별지 제6호서식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

별지 제8호서식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

별지 제9호서식

양곡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별지 제10호서식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

별지 제11호서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