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7-21 공포2023-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7-21 | 2023-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 제3조
- 제4조 ·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 제5조 ·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 제6조
- 제7조 · 제조업의 범위
- 제8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9조 · 미곡유통업의 육성
- 제10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11조
- 제12조 · 보고
-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부대비용의 범위
- 제1의3조 ·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제1의4조 ·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 제1의5조
- 제2의2조
- 제2의3조 · 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 제2의4조 · 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 제4의2조 ·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7의2조 · 도정업의 범위
- 제7의3조 · 양곡의 표시사항 등
- 제7의4조 ·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 제7의5조 · 혼합 금지 대상 양곡
- 제10의2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