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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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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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10.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 년도 반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신고된 양곡가공업체의 년도 반기 업종별(제분업·제조업)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과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구분 업종 | 신고 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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