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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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ㆍ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나.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ㆍ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ㆍ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③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⑥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1. 16.> 제 호 양곡가공업(□ 제분업용 □ 제조업용) 신고증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 사 진 2.5×3cm | 업체 구분: 신고업종: 가공능력(1일 24시간 기준, M/T):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11. 16.> 제 호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의 종류: | 구 분 | 정 미 | 정 맥 | 밀 쌀 | 압 맥 | 할 맥 | 가공능력(M/T) (1일 8시간 기준) | | | |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