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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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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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11> |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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