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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직후보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별 보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석직위별로 작성하되, 그 연번은 한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별 보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석직위별로 작성하되, 그 연번은 한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② 삭제 <2007.11.22>

별지 제2호서식

근무실적기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무실적 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책임, 관련 업무목표 등을 작성하여 직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제17조(근무실적 평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책임, 관련 업무목표 등을 작성하여 직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별지 제3호서식

성과계약서(7등급 이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무실적 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였다가 보직 없이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상위자와의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로 근무실적을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성과

별지 제4호서식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인사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