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 (근무실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책임, 관련 업무목표 등을 작성하여 직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0, 2015.10.20>
②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20>
1.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그가 속한 조직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근무실적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
③근무실적 평정의 평가등급 수, 분포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2023.7.1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였다가 보직 없이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상위자와의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로 근무실적을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성과계약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한다. <신설 2007.11.22, 2012.3.20, 2013.3.23, 2015.10.20,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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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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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근무실적기술서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20.> 근무실적기술서 1. 성과책임 1 및 관련 업무목표 성과책임 1 | 가중치 | 관련 업무목표 | | ※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과책임 1의 내용과 가중치 및 관련 업무목표를 전산입력한다. 2. 구체적인 활동내역 및 실적 ※ 성과책임 1 및 관련…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성과계약서(7등급 이상)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20.> 성과계약서(7등급 이상) 1. 평가대상기간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피평가자(甲) | | | | 평가자(乙) | | | | 2. 성과목표 번호 | 성과목표 | 가중치 (%) | 성과지표명 (측정방법 포함) | 목표점 |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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