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 (근무실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무실적 평정성과계약평가근무실적인사평정대상공무원성과책임외교부장관업무목표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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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책임, 관련 업무목표 등을 작성하여 직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0, 2015.10.20>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20>
1.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그가 속한 조직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근무실적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
근무실적 평정의 평가등급 수, 분포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2023.7.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였다가 보직 없이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상위자와의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로 근무실적을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성과계약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한다. <신설 2007.11.22, 2012.3.20, 2013.3.23, 2015.10.20,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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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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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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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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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