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 (근무실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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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책임, 관련 업무목표 등을 작성하여 직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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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책임, 관련 업무목표 등을 작성하여 직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0, 2015.10.20>
②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20>
1.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그가 속한 조직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근무실적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
③근무실적 평정의 평가등급 수, 분포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한다. <신설 2007.11.22, 2013.3.23, 2023.7.1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였다가 보직 없이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상위자와의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로 근무실적을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성과계약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한다. <신설 2007.11.22, 2012.3.20, 2013.3.23, 2015.10.20,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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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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