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별 보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석직위별로 작성하되, 그 연번은 한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②삭제 <2007.11.22>
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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