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7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별 보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석직위별로 작성하되, 그 연번은 한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②삭제 <2007.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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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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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직후보자명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0.> 보직후보자명부 기관명 : 월 일 작성자 외교부장관 (인) 보직대상 직위( ) 연번 | 소속 | 성명 | 유관분야 근무경력평정 | 외국어 능력평정 | 인사평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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