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5-10-1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5-10-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 제3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 제4조 · 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 제5조 ·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 제6조
- 제7조 ·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 제8조
- 제9조 · 업무분야의 구분
- 제10조 ·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 제11조
- 제12조 · 외국어능력의 평정
- 제13조 · 인사평정
- 제14조 ·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 제15조 ·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 제16조 ·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 제17조 · 근무실적 평정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 제21조 · 인사평정점의 산정
- 제22조 ·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23조 · 인사평정결과의 관리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 제27조
- 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
- 제20의2조 · 다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