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5-10-1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5-10-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3. 제3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4. 제4조 · 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5. 제5조 ·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6. 제6조
  7. 제7조 ·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8. 제8조
  9. 제9조 · 업무분야의 구분
  10. 제10조 ·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11. 제11조
  12. 제12조 · 외국어능력의 평정
  13. 제13조 · 인사평정
  14. 제14조 ·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15. 제15조 ·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16. 제16조 ·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17. 제17조 · 근무실적 평정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21. 제21조 · 인사평정점의 산정
  22. 제22조 ·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23. 제23조 · 인사평정결과의 관리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27. 제27조
  28. 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
  29. 제20의2조 · 다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