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5-10-10 공포2026-02-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1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외교부령 제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3. 제3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4. 제4조 · 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5. 제5조 ·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6. 제6조
  7. 제7조 ·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8. 제8조
  9. 제9조 · 업무분야의 구분
  10. 제10조 ·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11. 제11조
  12. 제12조 · 외국어능력의 평정
  13. 제13조 · 인사평정
  14. 제14조 ·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15. 제15조 ·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16. 제16조 ·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17. 제17조 · 근무실적 평정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21. 제21조 · 인사평정점의 산정
  22. 제22조 ·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23. 제23조 · 인사평정결과의 관리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27. 제27조
  28. 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
  29. 제20조의2 · 다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