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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제11조
제1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
제13조
인사평정
제1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제1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제16조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제17조
근무실적 평정
제18조
제19조
제2조
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제20조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제20의2조
다면평가
제21조
인사평정점의 산정
제22조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
인사평정결과의 관리
제24조
제25조
제26조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제27조
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제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제4조
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제5조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제6조
제7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제8조
제9조
업무분야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