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외교부 · 조문 29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외교부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10-10 · 시행 2026-02-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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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제11조 제1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제13조 인사평정제1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제1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제16조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제17조 근무실적 평정제18조 제19조 제2조 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제20조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제20조의2 다면평가제21조 인사평정점의 산정제22조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23조 인사평정결과의 관리제24조 제25조 제26조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제27조 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제4조 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제5조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제6조 제7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제8조 제9조 업무분야의 구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