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 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가 평정한다. <개정 2015.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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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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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인사평정표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0.> | (앞쪽)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인사평정표 1.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인사평정표(참사관급 이상 직위 재직자용)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 까지 ○ 평정대상자 : 소속 : 직무등급 : 평정 요소 | 평가항목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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