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 제24의3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 제24의4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잃어버렸거나 위험물운송적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적힌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위험물운송적합증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