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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의3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 제24조의4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잃어버렸거나 위험물운송적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적힌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위험물운송적합증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별지 제2호서식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4조 · 적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위험물을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9. 평수구역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

별지 제4호서식

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5조 · 컨테이너수납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1.23> 1. 외국항에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 2. 위험물을 탱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의3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장은 제2항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⑦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