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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3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의3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 제24의4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잃어버렸거나 위험물운송적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적힌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위험물운송적합증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별지 제2호서식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4조 · 적재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위험물을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9. 평수구역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

별지 제4호서식

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5조 · 컨테이너수납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1.23> 1. 외국항에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 2. 위험물을 탱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3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장은 제2항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⑦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