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4조 (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적힌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위험물운송적합증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잃어버렸거나 위험물운송적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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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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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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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