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제2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④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⑤선장은 제2항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⑥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⑦「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서류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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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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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 | 위험물운송적합증 | [ ]발 급 [ ]재발급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변경)발급: 3일 재 발 급: 즉시 선박 소유자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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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2 · 위험물운송적합증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6. 1.> 제 호 위험물운송적합증 선박의 종류 및 명칭 | | 선박번호 | 선적항 | | 선박소유자 | 위험물의 분류 또는 항목 | 위험물의 적재장소 | 위 선박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물을…
제2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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