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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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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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제2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④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⑤선장은 제2항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⑥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⑦「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서류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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