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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 · 컨테이너수납검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5조(컨테이너수납검사)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납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 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6.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외국항에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
2.위험물을 탱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4항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는 선적 전에 해당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선장은 제5항의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때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옮겨 실을 선박의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송하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4항에 따라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수납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 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3.10,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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