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2-02-17 공포2022-05-18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위험물의 분류
- 제4조 · 반입의 제한
- 제5조 · 공사 등
- 제6조 ·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 제7조 · 용기 및 포장의 특례
- 제8조 · 표찰의 특례
- 제9조 · 적재방법의 특례
- 제10조 · 적재방법의 특례
- 제11조 · 적재방법의 특례
- 제12조 · 적재방법의 특례
- 제13조 · 포장방법
- 제14조 · 혼합포장
- 제15조 · 혼합포장의 제한
- 제16조 · 위험물 명세서 등
- 제17조 · 하역
- 제18조 · 선장의 의무
- 제19조 · 적재상의 주의
- 제20조 · 위험물의 격리
- 제21조 · 위험물 적하일람표
- 제22조 · 표지
- 제23조 · 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 제24조 · 운송 중의 조치
- 제25조 · 사고보고
- 제26조 · 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 제27조 ·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 제28조 · 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 제29조
- 제30조 · 컨테이너의 요건
- 제31조 · 위험물의 수납방법
- 제32조 · 수납금지
- 제33조 · 표시
- 제34조 ·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 제35조 · 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 제36조 · 적재방법
- 제37조
- 제38조 · 적용제외 등
- 제39조 · 운송금지
- 제40조
- 제41조 · 적재장소의 제한 등
- 제42조 ·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 제43조 · 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 제44조 · 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
- 제45조 · 화약류의 하역
- 제46조 · 미끄럼틀의 구조
- 제47조 · 미끄럼틀의 설치
- 제48조 · 적재방법
- 제49조 · 조명, 공구류의 제한
- 제50조 · 화기취급의 제한
- 제51조 · 하역 후의 청소
- 제52조 · 창구 등의 폐쇄
- 제53조 · 화약고의 종류
- 제54조
- 제55조 · 밀폐형 화약고
- 제56조 · 화물창형 화약고
- 제57조
- 제58조 · 화약고의 표시
- 제59조 · 용기
- 제60조 · 충전
- 제61조 · 표시
- 제62조 · 적재방법
- 제63조 · 하역
- 제64조 · 화기사용의 제한 등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적재방법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06조
- 제107조
- 제108조
- 제109조
- 제110조
- 제111조
- 제112조
- 제113조
- 제114조
- 제115조
-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적재방법
- 제122조 · 출입금지
- 제123조 · 하역물의 청소
- 제124조
- 제125조
- 제126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0조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5조
- 제136조
- 제137조
- 제138조
- 제139조 · 방사성물질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방법 등
- 제140조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5조
- 제146조 · 하역 전의 주의
- 제147조 · 적재방법
- 제148조 · 전기장치
- 제149조 · 거주 장소 등의 방호
- 제150조 · 통풍
- 제151조 · 빌지
- 제152조 · 화기 등의 사용제한
- 제153조 · 하역
- 제154조 · 하역물의 주의
- 제155조 ·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 제156조 · 화기취급의 제한 등
- 제157조 · 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 제158조 · 창호의 개폐
- 제159조 · 전기적 절연
- 제160조 · 하역
- 제161조 · 하역의 금지
- 제162조 · 다른 화물 등의 하역
- 제163조 · 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 제164조 ·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 제165조
- 제166조
- 제167조
- 제168조
- 제169조
- 제170조
- 제171조
- 제172조
- 제173조
- 제174조
- 제175조
- 제176조
-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 제185조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적재의 방법
- 제197조 · 소화장치
- 제198조 · 화재예방장치
- 제199조
- 제200조 · 운송금지
- 제201조 · 적재방법
- 제202조 · 준용규정
- 제203조
- 제204조 · 적재검사
- 제205조 · 컨테이너수납검사
- 제206조 · 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 제207조
- 제208조 ·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제209조 ·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 제210조 · 변경사항 등의 인가
- 제211조
- 제212조 · 검사원
- 제213조 · 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 제214조 · 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 제215조 · 표지
- 제216조 · 저장선의 상용위험물
- 제217조 · 유등 등의 보관
- 제218조 · 구명설비
- 제219조 · 저장의 특례
- 제220조 · 저장의 특례
- 제221조 · 용기 및 포장 등
- 제222조 ·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 제223조 ·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 제224조 · 거주 장소
- 제225조 · 저장선의 위치
- 제226조 ·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 제227조 · 준용
- 제228조 · 저장의 방법
- 제229조 · 조명의 제한
- 제230조 · 소방 설비
- 제231조 · 정기자체검사
- 제232조 · 용기, 포장
- 제233조 · 저장선의 구조등
- 제234조 · 화기취급의 제한 등
- 제235조 · 기록대장
- 제236조 · 용기, 포장 등
- 제237조 · 상용화약류의 저장
- 제238조 · 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 제239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40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 제5의2조 · 빈 용기
- 제8의2조 · 표시의 특례
- 제24의2조 · 방화장치 등의 구비
- 제24의3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 제24의4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 제24의5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 제24의6조 · 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 제24의7조 · 전자증서의 발급
- 제39의2조 · 화약류 분류의 승인
- 제98의2조 · 전기장치
- 제121의2조 · 전기장치
- 제123의2조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 제201의2조
- 제205의2조 · 용기ㆍ포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