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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당해 도로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등록신청서)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서 접수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