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 (등록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등록신청서유료도로관리권과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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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등록신청서)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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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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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