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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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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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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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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