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각종 통지서철
4.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5.신청서 각하 원본철
6.공동담보목록편철장
7.신청서류편철장
8.등록필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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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숫자등의 기재제3조 · 등록부 빈자리와 구획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제5조 · 등록수수료제6조 · 간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