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등록부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부속서류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등록신청서ㆍ촉탁서공동담보목록편철장신청서류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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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각종 통지서철
4.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5.신청서 각하 원본철
6.공동담보목록편철장
7.신청서류편철장
8.등록필통지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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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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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숫자등의 기재제3조 · 등록부 빈자리와 구획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제5조 · 등록수수료제6조 · 간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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