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1-08-27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8-27, 시행일 2021-08-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2. 제2조 · 숫자등의 기재
  3. 제3조 · 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4. 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5. 제5조 · 등록수수료
  6. 제6조 · 간인
  7. 제7조 · 인감증명의 제출
  8. 제8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9. 제9조 · 등록신청서
  10. 제10조 · 신청서 접수대장
  11. 제11조 · 신청서의 조사
  12. 제12조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13. 제13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14. 제14조 · 경정등록의 기재
  15. 제15조 ·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16. 제16조 ·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17. 제17조 ·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18. 제18조 · 등록용지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