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당해 도로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5>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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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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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제2조 · 숫자등의 기재제3조 · 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수수료제6조 · 간인제7조 · 인감증명의 제출제8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제9조 · 등록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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