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등록부등본초본교부도로관리청등록부와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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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당해 도로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5>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18.2.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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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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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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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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