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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7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7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분담유량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류수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류수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1항의 서면(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 ④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⑤ 손해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무원의 신분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공무원의 신분증표) 제55조제5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55조제5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