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손해배상보장계약기재사항증명서변경별지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