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 소관 - · 총 19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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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제11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제12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제13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제14조 보장계약정보의 통보제15조 부득이한 사유제16조 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제17조 공무원의 신분증표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제3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제4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제5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제6조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제7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제8조 분담유량의 보고제8의2조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제9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