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분담유량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분담유량의 보고분담유량유류수령인보고서제5호서식국제기금내부규정전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류수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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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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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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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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