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분담유량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류수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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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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