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제3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제4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5. 제5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6. 제6조 ·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7. 제7조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8. 제8조 · 분담유량의 보고
  9. 제9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10. 제10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11. 제11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2. 제12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13. 제13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14. 제14조 ·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15. 제15조 · 부득이한 사유
  16. 제16조 · 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17. 제17조 · 공무원의 신분증표
  18.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19. 제8조의2 ·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