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6-30 | 2021-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 제3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 제4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5조 ·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제6조 ·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 제7조 ·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 제8조 · 분담유량의 보고
- 제9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 제10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11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 제12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 제13조 ·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 제14조 ·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 제15조 · 부득이한 사유
- 제16조 · 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 제17조 · 공무원의 신분증표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