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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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③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④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⑤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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