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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면허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허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5>
    제11조(면허대장) 법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5>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면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12조(면허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3호서식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면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9.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개설등록번호와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치과기공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별지 제6호서식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5조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

별지 제8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 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치과기공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치과기공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4.11.21> ④ 안경업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경업소를 양도ㆍ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

별지 제13호서식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계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계

별지 제14호서식

보수교육 이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기사 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