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5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제12의5조제6호서식치과기공소치과의사개설자별지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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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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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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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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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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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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