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경업소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 연월일
2.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안경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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