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경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2.3, 2018.12.20, 2024.11.28>
1.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경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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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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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3 · 면허신고 확인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4. 11. 28.> 면허신고 확인서 1. 성명 : 2. 면허번호 : 3. 직종 : 귀하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년도에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음 면허신고 연도는 년입니다. 년 월 일 직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28.>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안경업소 | 명칭 소재지 |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면허번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의2 ·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11. 28.> 안경업소 시설․장비 개요서 1. 안경업소 시설현황 명칭 | | 개설자 성명 | 소재지 | | 전화번호 | 2. 안경업소 장비현황 장비명 | 시력표 (vision chart) | 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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