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11-28 공포2024-11-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28 | 2024-11-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국가시험 응시 요건
- 제8조 · 시험과목
- 제9조 · 합격자 결정 등
- 제10조 ·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 제11조 · 면허대장
- 제12조 · 면허증의 발급
- 제13조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제14조 · 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 제15조 ·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 제16조 · 폐업 등의 신고
- 제17조 · 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 제18조 · 보수교육
- 제19조 ·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 제20조 ·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 제21조 ·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 제22조 ·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제23조 ·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 제24조 · 면허증의 회수
- 제25조 · 수수료 등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실태 등의 신고
- 제12의3조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제12의4조 ·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 제12의5조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제15의2조 ·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 제24의2조 ·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