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종장치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축별설계허용하중(이하 "축별설계허용하중"이라 한다)
퍼센트까지의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8.27> 1. 제6조에 따른 축하중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축별설계허용하중(이하 "축별설계허용하중"이라 한다) ⑧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해 가변축의 일시적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항에도
- 제32조 · 물품적재장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대적재량은 100킬로그램 이상일 것 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4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3.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제작허용총중량 및 미완성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의 범위에서 정한 최대적재량에 적합한 구조일 것.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른
- 제14의2조 · 차로이탈경고장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 1. 삭제 <2018.7.11>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 제15의3조 · 비상자동제동장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6> 1. 삭제 <2018.7.11>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 제91의2조 ·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자동차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자동차 3. 2층 대형승합자동차 4. 천연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③ 수소가스를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