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3 (비상자동제동장치)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7.11,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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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3. 14.> | 자동차제원표 1 |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 |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 | 2 | 차명 | | 6 | 종별 | 3 | 형식 | | 7 | 유형 | 4 | 차대ㆍ차체형상 | | 8 | 구분 | 5 | 승차정원(명)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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