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2 (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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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시험조건 | 세부 적용차종 | 기준 가. 매시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1)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 동안 연료장치에서의 연료누출이 없을 것 2) 연료장치에서의 온도보정 압력은…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시험조건 | 세부 적용차종 | 기준 가. 매시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연료장치의 고압부분에서의 압력강하는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60분동안 1,062킬로파스칼 또는…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시험조건 | 세부 적용차종 | 기준 가. 매시 56킬로미터로 자동차를 변형구조물에 40퍼센트 부분정면 충돌시킬 때 | 초소형승용자동차,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3. 14.> | 자동차제원표 1 |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 |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 | 2 | 차명 | | 6 | 종별 | 3 | 형식 | | 7 | 유형 | 4 | 차대ㆍ차체형상 | | 8 | 구분 | 5 | 승차정원(명)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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