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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1.12.23>
1.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9>
1.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삭제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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