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3-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이륜자동차좌석물품적재장치승차장치설치하지운전자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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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1.12.23, 2025.12.12>
1.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3.29, 2025.12.12>
1.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삼륜형 및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개방된 구조일 것
나.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물품적재장치 너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최대 너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마.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바.적재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삭제 <2010.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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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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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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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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