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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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1.12.23, 2025.12.12>
1.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3.29, 2025.12.12>
1.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삼륜형 및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개방된 구조일 것
나.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물품적재장치 너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최대 너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마.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바.적재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삭제 <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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