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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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가죽손잡이가설치된경우 가. 승차인이손쉽게이용가능할것 나. 손잡이는진행방향을중심으로좌우대칭이어야하며, 손잡이중앙부위하 단부에2MPa의최대압력에서정적으로적용된2kN의수직견인하중을가 했을때끊어지지않을것 2. 그밖의손잡이가설치된경우 가. 제1호의기준에적합할것 나. 손잡이가2개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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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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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