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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넘지 못한다. <개정 2014.9.26>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9.26, 2018.11.15, 2021.4.5> 1. 통합수련을 위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9.26, 2018.11.15, 2021.4.5>

별지 제2호서식

전공의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련상황의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3.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수련이수자 명부(인턴 및 레지던트 연차별 이수상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련상황의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3.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별지 제4호서식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

별지 제5호서식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3.19, 2011.12.7, 2017.1.31, 2021.4.5, 2024.8.30>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1.4.5> ③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1.4.5>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의 자격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① 삭제 <2014.9.26>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

별지 제7호서식

전문의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격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0.3.19, 2014.9.26, 2024.8.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