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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넘지 못한다. <개정 2014.9.26>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9.26, 2018.11.15, 2021.4.5> 1. 통합수련을 위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9.26, 2018.11.15, 2021.4.5>

별지 제2호서식

전공의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련상황의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3.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수련이수자 명부(인턴 및 레지던트 연차별 이수상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련상황의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 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3.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별지 제4호서식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

별지 제5호서식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3.19, 2011.12.7, 2017.1.31, 2021.4.5, 2024.8.30>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1.4.5> ③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1.4.5>

별지 제6호서식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의 자격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① 삭제 <2014.9.26>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

별지 제7호서식

전문의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격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0.3.19, 2014.9.26, 2024.8.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