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자격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영 제5조제6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련 기간이 끝난 때 결정한다. <개정 2010.3.19, 2014.9.26, 2024.8.3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7.1.31,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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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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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전문의 자격증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4. 5.> 제 호 전문의 자격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전 문 과 목: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의 자격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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