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 자격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영 제5조제6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련 기간이 끝난 때 결정한다. <개정 2010.3.19, 2014.9.26, 2024.8.30>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7.1.31, 2021.4.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