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통합수련병원수련병원자병원계획전공의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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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2014.9.26, 2018.11.15>
1.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2.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다음 각 목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專門醫) 수, 시설 및 기구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마취통증의학과
나.영상의학과
다.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②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영 제5조에 따른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9.26>
③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9.26, 2018.11.15, 2021.4.5>
1.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약정서
2.통합수련 운영 계획
3.전공의에 대한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전공의 모집 계획
6.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2. 조문 관계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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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기관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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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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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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