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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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2014.9.26, 2018.11.15>
1.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2.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다음 각 목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專門醫) 수, 시설 및 기구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마취통증의학과
나.영상의학과
다.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②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영 제5조에 따른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9.26>
③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9.26, 2018.11.15, 2021.4.5>
1.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약정서
2.통합수련 운영 계획
3.전공의에 대한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전공의 모집 계획
6.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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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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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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