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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 전문의 자격시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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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삭제 <2014.9.26>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6, 2016.12.30, 2021.4.5>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1.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2.의사면허증 사본
3.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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