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2017.1.31, 2021.4.5, 2024.8.30>
②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8.23, 2021.4.5>
③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련과정의 수료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9.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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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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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1. 22.> |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 (제1쪽) 수련병원 (수련기관) 명세 | 수련병원(또는 수련기관)명 총 수련 이수예정 인원 전문과목별 수련 이수예정 인원(명) | 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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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4. 5.> 제 호 수 료 증 국적: 주소: 성명: 년 월 일생 의사면허증번호 제 호 수련과목 수련연한 위 사람은 수련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련병원(기관)장 [인] | 190㎜ × 268㎜[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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