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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토지등의 명세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토지등의 명세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ㆍ허가등의 신고조문 원문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2. 위치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