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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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축척은 5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명세와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 중 토지부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2. 위치도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