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위치도
3.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지적현황 측량도
10.시설물 배치도
11.삭제<2016.7.28>
12.삭제<2016.7.28>
13.삭제<2016.7.28>
14.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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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고창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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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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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실시계획의 제출 등제4조 ·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7조 · 토지등의 명세서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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