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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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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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위치도
3.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6.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7.「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8.영 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9.지적현황 측량도
10.시설물 배치도
11.삭제<2016.7.28>
12.삭제<2016.7.28>
13.삭제<2016.7.28>
14.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 비교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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