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인ㆍ허가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인ㆍ허가등의 신고전원개발사업인ㆍ허가등실시계획승인서위치도신고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인ㆍ허가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2.위치도
2. 조문 관계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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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전원개발촉진법상 인허가 의제 행위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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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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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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