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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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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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