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수탁시행 승인신청서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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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인ㆍ허가등의 신고제9조 · 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제9의2조 · 이주정착지원금 등제10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신청서제11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2조 · 공공시설의 설치 수탁시행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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