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2(주민등의 의견서 등 비치)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열람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 열람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失鄕) 및 생활기반 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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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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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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