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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0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지능정보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