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검증신청서별지제1호의2서식과제1호서식과제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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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품설명서
2.사용자 취급설명서
③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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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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