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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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품설명서
2.사용자 취급설명서
③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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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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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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